양도세는 개인이 부동산이나 그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대부분 부동산의 규모나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세 계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양도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율은 토지, 주택, 상가 등 부동산의 종류나 보유 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양도세율 2024
2. 양도세 계산
3. 양도세 신고
1. 양도세율 2024
양도세율은 2023년 개정되어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졌습니다. 작년 양도세 개정으로 양도세 부담이 조금 줄었는데요. 가장 최신의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기본 양도세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 양도세율
개정된 양도소득세율표를 보면,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합니다. 기본 양도세율은 6%이며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세표준 기준이 높아지면서 조금씩 양도세 부담이 줄었는데요. 과세표준 5천만 원 이하면 양도세율은 15%가 적용되며 126만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양도세 과세표준이 10억을 초과하면 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양도세율은 양도하는 부동산의 보유 기간이 1년이 넘었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토지, 주택, 상가 등 양도세율
양도세율은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율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는 1세대 2주택자일 때, 1세대 3주택자일 때 양도세율이 10% 추가됩니다.
먼저 토지나 건물, 부동산의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50%, 2년 미만이면 40%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본 양도세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여부에 따라 양도세율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 시 지역 등도 잘 고려하여 양도세율 적용 및 양도세 계산을 해야 합니다.
양도세 계산
양도세 계산은 부동산 종류, 보유 부동산 수,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꽤 복잡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없애고 양도세 납부를 더욱 쉽게 하고자 양도세 자동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 모의 계산 메뉴를 선택하면 양도세 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 양도세 자동계산은 물론이며 양도세 비과세 감면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여부 확인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알고 있다면 좀 더 정확히 양도세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
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는 양도 받은 부동산 또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주태가 상가 등에 대한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로부터 2달 안에 예정 신고를 해야 하며 확정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양도세 신고와 더불어 신고 안내 가이드를 제공하고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홈택스 정보를 확인한 후 전자 신고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양도세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양도일 기준의 신고 기한을 미리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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